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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171
찬성
84
반대
1
기권
42
불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반대 82 · 기권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반대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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