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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231
찬성
0
반대
4
기권
63
불참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8 · 기권 3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8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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