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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31
찬성
0
반대
3
기권
64
불참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3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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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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