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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8-04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228
찬성
0
반대
4
기권
66
불참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2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6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36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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