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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07-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7명

210
찬성
1
반대
7
기권
79
불참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2 · 반대 1 · 기권 7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2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송언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찬성 6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2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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