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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07-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7명

203
찬성
6
반대
12
기권
76
불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8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5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54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신성범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4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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