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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

2026-08-20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9명

208
찬성
0
반대
4
기권
87
불참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3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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