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07-03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18
찬성
29
반대
25
기권
26
불참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3명

강대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35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5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권영세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상훈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위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5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박덕흠 반대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35명
백종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35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송석준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찬성 35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유용원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윤재옥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달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상휘 반대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양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이헌승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임종득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5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