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57
찬성
4
반대
4
기권
33
불참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기권 2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반대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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