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57
찬성
3
반대
5
기권
35
불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반대 2 · 기권 4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8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52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2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52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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