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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11-1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8명

226
찬성
1
반대
3
기권
68
불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6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7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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