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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3
찬성
0
반대
8
기권
37
불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8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8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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