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2025-10-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61
찬성
0
반대
1
기권
36
불참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