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2
찬성
2
반대
2
기권
44
불참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1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