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46
찬성
12
반대
8
기권
34
불참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5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 · 반대 9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황운하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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