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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04-18 · 수정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재적 295명

198
찬성
1
반대
14
기권
82
불참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반대 1 · 기권 9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8 · 기권 3 · 불참 35
조국혁신당불참 12
무소속찬성 1 · 기권 2 · 불참 4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68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8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영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서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같은 당 찬성 127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7명
이주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최혁진 찬성
무소속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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