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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0-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8명

253
찬성
0
반대
3
기권
42
불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1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82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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