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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2025-10-26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36
찬성
3
반대
10
기권
49
불참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63 · 반대 3 · 기권 10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3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63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3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63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63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3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3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6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3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63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3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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