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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10-26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8명

247
찬성
1
반대
5
기권
45
불참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2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2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2명
맹성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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