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6
찬성
2
반대
0
기권
112
불참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반대 2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정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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