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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1
찬성
0
반대
5
기권
24
불참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2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2 · 기권 3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2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92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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