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176
찬성
6
반대
3
기권
110
불참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반대 1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5 · 기권 3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서일준 반대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1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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