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145
찬성
1
반대
10
기권
142
불참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3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3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3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3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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