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180
찬성
0
반대
1
기권
105
불참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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