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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1-08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65
찬성
0
반대
3
기권
32
불참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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