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94
찬성
0
반대
5
기권
97
불참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3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2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7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18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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