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41
찬성
0
반대
9
기권
50
불참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2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7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2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8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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