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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31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72
찬성
7
반대
10
기권
11
불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88 · 반대 6 · 기권 8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반대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88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8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88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88명
이달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88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88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8명
조은희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60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이춘석 반대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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