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77
찬성
0
반대
5
기권
18
불참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3 · 기권 5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93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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