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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2024-12-27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 · 재적 300명

166
찬성
0
반대
1
기권
133
불참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기권 1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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