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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42
찬성
0
반대
14
기권
142
불참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13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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