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60
찬성
0
반대
5
기권
35
불참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5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8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