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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4-12-26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178
찬성
93
반대
5
기권
24
불참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2 · 반대 93 · 기권 3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이주영 찬성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김예지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3명
김재섭 찬성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반대 93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반대 93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3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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