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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2025-03-1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40
찬성
0
반대
3
기권
57
불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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