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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12-10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73
찬성
0
반대
5
기권
22
불참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단서). 나.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1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호 본문). 바.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5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기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5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정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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