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0
찬성
0
반대
2
기권
38
불참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7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50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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