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59
찬성
0
반대
5
기권
34
불참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기권 2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7 · 기권 2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천하람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7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7명
이건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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