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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31
찬성
0
반대
2
기권
67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기권 1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1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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