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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53
찬성
1
반대
5
기권
41
불참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2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4명
이정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같은 당 찬성 1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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