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56
찬성
3
반대
6
기권
35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반대 2 · 기권 2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반대 1 · 기권 2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남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서삼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같은 당 찬성 147명
송옥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47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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