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58
찬성
3
반대
7
기권
32
불참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4 · 반대 3 · 기권 7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84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8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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