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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11-14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89
찬성
0
반대
1
기권
10
불참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기권 1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3 · 불참 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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