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233
찬성
0
반대
6
기권
61
불참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기권 1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66 · 기권 5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6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6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6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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