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184
찬성
91
반대
5
기권
20
불참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반대 1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 · 반대 90 · 기권 5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반대 90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반대 90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0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반대 90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반대 90명
주진우 찬성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반대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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