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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14
찬성
1
반대
5
기권
80
불참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4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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