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208
찬성
4
반대
8
기권
78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기권 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55 · 반대 2 · 기권 5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5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3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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