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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

2024-12-1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60
찬성
0
반대
4
기권
36
불참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기권 4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152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52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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