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7
찬성
0
반대
1
기권
118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준형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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