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7
찬성
0
반대
1
기권
12
불참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9 · 기권 1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9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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