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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2026-01-29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6명

234
찬성
2
반대
6
기권
54
불참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ㆍ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0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0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0명
송언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찬성 70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0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70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70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0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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